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1. 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492호, 2021.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9.>

제2조(기능)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1.9.>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9.>

1.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고양시 내에 위치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고양시 내에 위치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적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② 삭제 <2021.11.9.>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1.11.9.>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21.11.9.>

② 해촉한 경우에 시장은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9.]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9.]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1.11.9.>

제11조 삭제 <2021.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2)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11.9.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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