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3. 1.] [경상북도조례 제4577호, 2021.10.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거나 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0.16.>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9.5.23.>

6.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0.1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5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제10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989호,201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4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173호,2019.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

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

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

4. 별표 6: 2022년 6월 1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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