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1. 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79호, 2021.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에 따라 김포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김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관시설"이란 도서관 내 강당 및 문화교실과 세미나실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자료 복사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사물함 이용료, 대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육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7>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 <개정 2019.4.17>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9.4.17>

1. 자료의 선정, 구입, 수집, 정리 및 보관

2. 자료의 대출 및 열람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4.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나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4.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4.17>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3. 기타 시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5조의2(시설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시설에 대해 시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관료는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50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9.4.17]

제5조의3(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전기ㆍ음향기기ㆍ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9.4.17]

제6조(출입 및 열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19.4.1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의한 감염병 환자 <개정 2016.10.31>

2. 술을 마신 사람, 기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7조(유아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 도서관내에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영유아는 유아자료실, 초등학생은 어린이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변상) 사용자는 자료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18.7.25, 2019.4.17>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 복본여부, 이용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1조(자료의교환·이관·폐기및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4. 2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작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과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5, 2019.4.17>

③ 위원은 교육관련 부서장과 도서관을 소관하는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헌정보학 전공 및 교육ㆍ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7>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4.17>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1조(소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임대 및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7.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106>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1879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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