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5. 10.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
③ 연구원에 기준, 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제목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8. 10. 17, 2015. 10. 2, 2021.11.5.>
③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2021.11.5.>
④ 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4. 10. 1, 2008. 10. 17, 2011. 8. 12>
⑤ 삭제 <2021.11.5.>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정정 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인으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제목개정 2015. 10. 2]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7.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9.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수수료의 50% 감면
10. 충청북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단, 영업용 및 허가용은 제외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ㆍ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0. 2]
② 제3조 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차액
2.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전문개정 2011. 8. 12]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5. 11]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뢰한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