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 2021.11. 5.] [충청북도조례 제4654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ㆍ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전문개정 2015. 10. 2]

제2조(검사·시험 등 의뢰) 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이하 "검사ㆍ시험 등"이라 한다.)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뢰서와 별표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

③ 연구원에 기준, 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제목개정 2015. 10. 2]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4. 10. 1, 2005. 9. 30, 2008. 10. 17, 2015. 10. 2, 2021.1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8. 10. 17, 2015. 10. 2, 2021.11.5.>

③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2021.11.5.>

④ 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4. 10. 1, 2008. 10. 17, 2011. 8. 12>

⑤ 삭제 <2021.11.5.>

제4조(검사ㆍ시험성적서 교부) ① 원장이 제2조 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ㆍ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ㆍ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정정 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인으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제목개정 2015. 10. 2]

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 2008. 10. 17, 2015. 10. 2>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7.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9.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수수료의 50% 감면

10. 충청북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단, 영업용 및 허가용은 제외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ㆍ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검사, 시험 등 불응) 원장은 제2조 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ㆍ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검사ㆍ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2조 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차액

2.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전문개정 2011. 8. 12]

제8조(시험결과의 표시) ①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로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5. 11]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2. 5. 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0. 1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1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17 조례 제3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3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2 조례 제3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뢰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3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3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조례 제4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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