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2.30, 2021.11.05.>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6.12.30>
③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21.11.05.〕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2. 노인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1.0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개정 2016.12.30, 2021.11.05.>
2. 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12.30>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5.>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2016.12.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1.11.05.>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0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에 따른 사항.개정 2021.11.05.>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21.11.05.>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2021.11.05.>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5.>
1. 노인 여가시설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2.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8.11.20, 2016.12.30, 2021.11.05.>
2. 지 출 원: 노인복지 업무 관련 담당 <개정 2013.07.25, 2016.12.30, 2021.11.0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21.11.0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1.11.0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
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군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군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군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 ⑯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