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5.]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95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개정 2021.11.05.>

제3조(기금의 구분)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1.11.05.>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2.30, 2021.11.05.>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6.12.30>

③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21.11.05.〕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2. 노인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1.0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개정 2016.12.30, 2021.11.05.>

2. 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12.30>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05.>

제9조(위원회의 운영) <조명 개정 2021.11.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2021.11.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5.>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2016.12.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1.11.05.>

제11조(기금운용계획) <조명개정 2021.11.05.>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1.11.05.>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0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에 따른 사항.개정 2021.11.05.>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21.11.05.>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2021.11.05.>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5.>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16.12.30>

1. 노인 여가시설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2.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08.11.20, 2016.12.30, 2021.11.05.>

2. 지 출 원: 노인복지 업무 관련 담당 <개정 2013.07.25, 2016.12.30, 2021.11.0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

제14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21.11.0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1.11.0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5.>

제15조 삭제. <개정 2021.11.0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11.20 조례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

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군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군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군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 ⑯ 생략

부칙 (2016.12.30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레 제2095호 2021.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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