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1. 5.]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93호, 2021.11.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군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이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대표기구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민간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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