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5.]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666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안동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구분) ① 안동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안동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ㆍ11ㆍ17>

②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

[본조신설 2016ㆍ11ㆍ18]

[시행일 : 2017ㆍ1ㆍ1]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위촉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4·06·25, 2006. 06. 19, 2011.5.6, 2017ㆍ11ㆍ17, 2019ㆍ6ㆍ28>

1. 보건소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설 2017ㆍ11ㆍ17>

2.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ㆍ11ㆍ17>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ㆍ11ㆍ17>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ㆍ11ㆍ17>

⑤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6·25, 2017ㆍ11ㆍ17> <제4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ㆍ11ㆍ17>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ㆍ11ㆍ17>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② 삭제 <2017ㆍ11ㆍ17>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ㆍ11ㆍ17]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과 적립기금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1ㆍ11ㆍ5>

③ 삭제 <2017ㆍ11ㆍ17>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3.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4. 노인교육과노인교실 운영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신문, 잡지발간

7.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4·06·25, 2006. 06. 19, 2011.5.6, 2016ㆍ11ㆍ18>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 <개정 2004·06·25, 2016ㆍ6ㆍ17, 2021ㆍ11ㆍ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1ㆍ11ㆍ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17 조례 제1138호>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60호,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7ㆍ11ㆍ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 ⑳ (생략)

부칙 <조례 제1666호, 2021ㆍ11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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