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2.15)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1.11.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상환기한 및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 10퍼센트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06.05)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신설 (2015.10.26))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이동(2015.10.26))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항에서 이동(2015.10.26))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제4항에서 이동(2015.10.26))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항에서 이동(2015.10.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1.5.)
[제목개정 2021.11.5.]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관리·운용 담당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15.10.2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03.15)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항 심의”로 하고, 현행 “제8호”를 “제9호”로 한다.(개정 2012.12.26)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