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이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제1항 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관련 공무원이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예산, 장비,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근로조건 제공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러 가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등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대표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