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5.]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762호, 2021.11.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이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제1항 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관련 공무원이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예산, 장비,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 업체는 이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근로조건 제공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러 가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등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대표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고, 부진업체 및 시정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대행업무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2021ㆍ11ㆍ5 조례 제176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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