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6ㆍ30, 2020ㆍ5ㆍ8〉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17ㆍ6ㆍ30, 개정 2020ㆍ5ㆍ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ㆍ6ㆍ30, 2020ㆍ5ㆍ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종전 제3조 는 삭제, 제4조 에서 이동 2021ㆍ11ㆍ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1ㆍ11ㆍ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5년"으로 하고, "2년"을 "15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10년"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ㆍ5ㆍ8〉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중"5년"을"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중"5년"을"10년"으로 하고"2년"을 "5년"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나목 중 "3년"을 각각 "6년"으로 하고, 같은 목 중 "2년"을 각각 "4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ㆍ5ㆍ8〕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1ㆍ11ㆍ5〕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21ㆍ11ㆍ5〕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1ㆍ11ㆍ5〕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1ㆍ11ㆍ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ㆍ5ㆍ18〕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1ㆍ11ㆍ5〕
〔본조신설 2021ㆍ11ㆍ5〕
〔전문개정 2017ㆍ6ㆍ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ㆍ5ㆍ18〉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조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 다. 다만, 장애인이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6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