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5.]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238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하수법」 제2조 에 의한 지하수 함양을 위하며 수원시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물순환"이란 물이 빗물의 형태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 등으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증발하여 빗물로 되는 연속된 물 흐름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2. "물순환 면적률"이란 개발되는 면적 중 자연상태의 물순환 기능을 가진 대상의 면적비를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의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침투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4.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빗물저류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04〉 (개정 2021.11.05)

6. "빗물침투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10.04〉 (개정 2021.11.05)

7. "지하수 함양사업"이란 「지하수법」 제17조 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떨어지거나, 지하수 함양이 필요한 지역에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8.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9.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개정 2012.10.04)

제3조(시 및 시민의 책무)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수질오염의 저감과 물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물 순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 및 조례의 관계) 물순환 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04)

제5조(물순환 면적률의 반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물순환 면적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비는 개발대상지를 자연의 물순환 기능정도에 따라 시장이 정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10.04)

② 물순환 면적률의 목표는 제6조 에 의한 수원시 물순환 관리 계획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6조(물순환 관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 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을 포함하는 물순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물이용 현황 및 향후 산업·인구의 추이 변화에 따른 물 수요량의 예측

2. 도시계획에 의한 물 부족현황

3.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4.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빗물·지표수·지하수의 물질수지

5. 물순환체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하수와 빗물의 통합적인 관리계획

6. 기존 수자원의 사용 저감계획 및 물의 재이용 등 대체수원의 확보계획 (개정 2012.10.04)

7. 물순환의 건전성 및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 및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도법」 제5조 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 에 따른 하수도종합계획과 법 제6조 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및 「지하수법」 제6조 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지하수 함양 등) ① 시장은 「지하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불투수면의 감소를 위해 불투수면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하수 함양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제8조(물순환관리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물순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심의를 수원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2.10.0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4)

2. 물순환 이용 및 관리 기술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이용 및 관리에 관련된 분쟁

4. 물순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인증에 대한 사항〈신설 2012.10.04〉

5. 그 밖에 물순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빗물관리시설의 인증)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빗물관리시설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빗물관리시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에 인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인증의 객관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고시 허위신고의 경우 또는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자격미달의 경우 발급된 인증을 철회하고, 경감 받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2.10.04)

1.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중화장실,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2012.10.0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다기능 시설로 설치하여 빗물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재해예방, 지하수 함양, 하천유지용수 활용 등을 위해 별도로 이용목적을 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10.04)

④ 시장은 수해, 이상고온, 열대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빗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빗물이용시설은 이용 용도에 따른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처리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1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통지) ⓛ 건축물 등의 시설물의 인가·허가 부서의 장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가·허가 전 빗물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04) ②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10.04〉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2조(빗물저류시설 또는 빗물침투시설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저류시설 또는 빗물침투시설(이하 "빗물저류·침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대상 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시설에 빗물 유출 저감 및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빗물침투시설의 규모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자연상태의 투수면적 이상의 빗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물순환 면적률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빗물저류·침투시설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05)

제1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관리를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개정 2012.10.04)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10.0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2.10.04〉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2.10.04〉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2.10.04〉

제14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10.04〉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2.10.04〉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2.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3. 빗물포인트 지급

②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1. 기존의 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용수의 자급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빗물을 주제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시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0.04〉

제16조(연구개발·보급) 시장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빗물관리 기법을 개발·보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6조(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의 관리) 〈삭제 2012.10.04〉

제17조(연구개발 촉진)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물순환관리에 관한 기술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2. 빗물관리시설의 보급 촉진사업 (개정 2012.10.04)

3.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4.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04)

② 시장은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자발적 등록을 한 기업, 단체, 연구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할 경우 시범사업 대상 부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개정 2012.10.04)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으로 지식재산권이 확보된 기술을 수원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시장이 전용실시권을 행사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⑤ 제4항에 따라 전용실시권 확보로 발생되는 수익은 빗물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우선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8조(연구사업의 선정 등) 시범사업의 선정 및 보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체계 개선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관리 사업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관리에 관한 국제기구·협의회 가입, 설립 사무소의 유치,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시장은 국제기구 등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유치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제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간의 양해각서(MOU)로 정한다.

제20조(빗물이용의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빗물홍보센터(이하 "홍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시장은 홍보센터의 설치를 위해 시 및 시 산하기관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시장이 빗물이용시설의 홍보·교육시설로 활용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빗물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로 본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2012.10.04 조례 제3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5 조례 제4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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