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21.11. 5.]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231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또는 제14조 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개정 2021.11.05)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수·축산물 (개정 2021.11.05)

다. 「축산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1.11.05)

라. 「축산법」 제42조의2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개정 2021.11.05)

마.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개정 2013.06.14)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학교급식의 급식·설비 개선으로 위생관리 강화

4.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결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06.14)

제5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보육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의 대안학교 (개정 2011.09.27)(개정 2021.01.07)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신설 2021.01.07>

6. 그 밖의 시장이나 경기도교육감·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개정 2013.06.14)(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01.07)

② 통학구역으로 타 자치단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관할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관련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4)

③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개정 2021.01.07)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급식지원 담당과장,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6.14)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8.04.02) (개정 2021.01.07)

1. 관할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1.01.07)

3.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학교장, 영양(교)사)(개정 2013.06.14)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06.14)

5. 농·수·축산관련단체 등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06.14)

6. <삭제 2021.01.07>

7.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3.06.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14)(개정 2021.01.07)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7.09.27)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6.14)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규모와 내역

2. 무료급식 지원대상의 및 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1.09.27)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3.06.14)(개정 2021.01.07)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1.07>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1.01.07>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조개정 2013.06.14)

제11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공급과 관리

2.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안전한 식생활 교육

3. 관할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과의 학교 급식업무 협의

5. 대상학교별 급식에 관한 지도 및 감독

6.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9.27)

제11조의3 < 삭제 2021.01.07>

제11조의4 < 삭제 2021.01.07>

제11조의5 < 삭제 2021.01.07>

제11조의6 < 삭제 2021.01.07>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7)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또는 관할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사항의 공개)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09.27) (개정 2015.01.06) (개정 2021.01.0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1.09.27 조례 제3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내용생략)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3.06.14 조례 제3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 60(생 략)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내용생략)

(19)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20)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내용생략)

③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 ⑰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2) (내용생략)

(113)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4)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내용 생략)

⑧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⑨ ~ ㉑ (내용 생략)

부칙 (2021.01.07 조례 제4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5 조례 제4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