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 5.]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995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두되,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소속행정기관의 장

3.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 의회사무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재산: 재무과장. 다만, 영종(용유) 지역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도시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3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해야 한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기재사항이 실제 재산상태와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분임사유

4. 도면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7조(감수인의 지정 등)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지정 및 변경 사유

4. 도면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인수인계) 구청장 또는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수인계할 때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를 포함한다)

3. 주요 현안사항

제10조(손해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1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④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제13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자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5. 등기부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8. 도면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제17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8조(재산관리대장)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춰 두고 재산 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立木)·죽(竹),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9조(재산변동사항 통지 등) ① 구유재산에 증감 등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관리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20조(재산변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재산의 증감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6조 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22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3. 재산의 위치·용도 및 형태

② 재산관리관은 대부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구유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5.>

⑤ 행정재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 ① 법 제42조 에 따른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재산관리관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청사관리)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1조제1항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제2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8조 에 따라 허가받은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사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0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서식) 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별지 제18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2호서식 )

제2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71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과 같다.

제28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7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변상금의 사전 통지 등) 조례 제68조부터 제69조의2 까지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 통지ㆍ의견서,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호서식 )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

[제목개정 2021.11.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05.07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공포와 동시에 인천직할시중구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

칙은 폐지한다.

③(취득승인신청서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 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

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호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

부칙 (1988.06.21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9.30 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31 규칙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16 규칙 제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11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규칙 제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

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

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1.11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6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01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13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01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6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6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7호, 201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 ⑩ (생 략)

부칙 <규칙 제968호, 202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95호, 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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