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체납처분
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