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1.11. 5.]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652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조제3항 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5.>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체납처분

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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