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4. "문화지구"란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5.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육성
4.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5. 지역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지역문화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 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