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7. 8. 10.) (삭제 2017. 8. 10.)
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및 시·군 출연금 (개정 2011. 11. 11., 2017. 8. 10., 2018.11. 8.)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1. 8)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1) (개정 2018.11. 8., 2021. 11. 4.)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축산육성 및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2018.11. 8.)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7. 8. 10.)
④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7. 8. 10.)
1. 도 축산정책 담당 과장 (신설 2017. 8. 10.) (개정 2018. 11. 8.)
2. 도 농업정책 담당 과장 (신설 2017. 8. 10.) (개정 2018. 11. 8.)
3. 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 (신설 2017. 8. 10.)
4. 축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신설 2017. 8. 10.)
가. 대학교수 (신설 2017. 8. 10.)
나. 축산단체 대표 및 축산업 종사자 (신설 2017. 8. 10.)
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 8. 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8. 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녹색축산육성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7. 8. 10.)
1. 융자사업
가.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동물복지, 축산환경개선, 축사시설 등)
나. 축산물 생산·유통·판매사업
다. (삭제 2010. 1. 8)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0. 1. 8)
2. 보조사업
가. 축사화재 및 재해 등으로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 사업
나.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 개척사업
② 축사화재 등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17. 8. 10.)
③ 제11조 의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8., 2017. 8. 10., 2020. 12. 31. 전라남도 조례 제5220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도 녹색축산 담당 국장 (개정 2010. 1. 8., 2018. 11. 8., 2021. 11. 4.)
2. 기금출납원: 도 녹색축산 담당 사무관 (개정 2010. 1. 8., 2018. 11. 8., 2021. 11. 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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