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 2021.11. 4.] [전라남도조례 제5436호, 2021.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전라남도 축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8. 10., 2018.11. 8., 2021. 1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사육에 적합한 시설 확보와 충분한 햇볕을 받고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사용없이 친환경 사료의 급여를 통해 건강하게 사육되게 함은 물론 운송·도축시 스트레스가 없게하고 가공·유통 과정에서 세균 등의 감염이 없는 위생·안전성의 확보를 추구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 8., 2018.11. 8., 2021. 11. 4.)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녹색축산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7. 8. 10.) (삭제 2017. 8. 10.)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 (개정 2011. 11. 11., 2018.11. 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8. 10.)

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및 시·군 출연금 (개정 2011. 11. 11., 2017. 8. 10., 2018.11. 8.)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1. 8)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1) (개정 2018.11. 8., 2021. 11. 4.)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조명개정 2017. 8. 10.)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8. 10.)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축산육성 및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2018.11. 8.)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7. 8. 10.)

④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7. 8. 10.)

1. 도 축산정책 담당 과장 (신설 2017. 8. 10.) (개정 2018. 11. 8.)

2. 도 농업정책 담당 과장 (신설 2017. 8. 10.) (개정 2018. 11. 8.)

3. 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 (신설 2017. 8. 10.)

4. 축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신설 2017. 8. 10.)

가. 대학교수 (신설 2017. 8. 10.)

나. 축산단체 대표 및 축산업 종사자 (신설 2017. 8. 10.)

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 8. 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8. 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녹색축산육성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7. 8. 1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융자사업

가.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동물복지, 축산환경개선, 축사시설 등)

나. 축산물 생산·유통·판매사업

다. (삭제 2010. 1. 8)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0. 1. 8)

2. 보조사업

가. 축사화재 및 재해 등으로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 사업

나.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 개척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축사화재 등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17. 8. 10.)

③ 제11조 의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8., 2017. 8. 10., 2020. 12. 31. 전라남도 조례 제5220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제11조 의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3조 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2017. 8. 10., 2021. 11. 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10. 1. 8) 제11조제1항제1호 의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11. 4.)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10. 1. 8) 제11조 의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0. 1. 8)

1. 기금운용관: 도 녹색축산 담당 국장 (개정 2010. 1. 8., 2018. 11. 8., 2021. 11. 4.)

2. 기금출납원: 도 녹색축산 담당 사무관 (개정 2010. 1. 8., 2018. 11. 8., 2021. 11. 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제12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조 신설 2010. 1. 8)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3조 (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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