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11.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1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2017.5.11>
③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 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2017.5.11>
④ 제3조 및 제5조제3항 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10.4.29, 202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금융기관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신설 2010.4.29, 2017.5.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완주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완주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80. 5. 15 조례제598호) 및 완주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 3. 6 조례제589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도시계획조례"를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과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