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417호, 2021.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통신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7. 6. 13.>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청사 수리·수선비

2. 구 청사 부대시설에 대한 수리·수선 및 교체 등

3. 그 밖에 구 청사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3.>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6. 13.>

1. 구 소속공무원 중 해당업무 국장ㆍ담당업무 부서장을 포함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의원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3., 2021.1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제목개정 2017. 6. 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0.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개정 2019.5.10.>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부서, 정책, 단위)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13.>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3.]

제12조 삭제 <2017. 6.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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