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0년 12월 31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