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5.] [충청북도조례 제4651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한다. <개정 2020.1.3., 2021.11.5.>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38호,201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4호,202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충주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51호,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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