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05호, 2021.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호, 오염된 환경 개선, 자연환경의 복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ㆍ유지관리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제18조 에 따라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12. 15, 2021. 11. 3〉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신설 2021. 11. 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2015. 12. 15, 2016. 10. 12, 2021. 11. 3〉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목개정 2021. 11. 3〕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 12, 2021. 11. 3〉

〔본조신설 2016. 10. 12〕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에 기금을 사용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0. 12, 2018. 1. 12, 2018. 12. 14, 2021. 11. 3〉

1. 용인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2. 대학ㆍ학술단체 등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지도 사업

3.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11. 3〉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1.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2. 연도별 결산 잉여금

③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 중에서 제2항에 따라 재적립하는 것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3〕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2. 15, 2021. 11. 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14. 12. 15, 2017. 10. 2〉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과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2015. 12. 15, 2018. 1. 12, 2021. 11. 3〉

⑤ 삭제〈2021. 11. 3〉

제6조 삭제〈2021. 11. 3〉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2. 15〉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② 삭제〈2018. 1. 12〉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2021. 11. 3〉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 12. 15〕 〔제목개정 2021. 11. 3〕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8. 1.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 11.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6. 10. 12, 개정 2018. 1. 12〉 〔본조신설 2014. 12. 15〕 〔제목개정 2021. 11. 3〕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1. 11. 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1. 12, 2021. 11.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2. 15, 2015. 12. 15, 2021. 11. 3〉

제10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11. 3〕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5. 12. 15, 2018. 1. 12〉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기금운용 규모 및 방법

4.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5.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8. 1. 12〉 〔제목개정 2021. 11. 3〕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2018. 1. 12〉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15, 2014. 12. 15, 2015. 12. 15, 2018. 1.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15〉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 10. 15, 2014. 12. 15, 2015. 12. 15, 2018. 1. 12〉

④ 삭제〈2021. 11. 3〉

제14조 삭제〈2018. 1. 12〉

제15조 삭제〈2021. 11. 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15〉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운용기금 사용은 적립기금 총액이 30억에 도달한 익년도부터로 한다.

부칙 〈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8 조례 제957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4. 12. 15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2 조례 제1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용인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 12 조례 제1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90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푸른환경새용인21 추진”을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부칙 〈2019. 5. 9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9 조례 제207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21. 11. 3 조례 제2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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