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 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197호, 2021.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에서 위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이하 "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목적 외 사용에 적용한다.〈개정 2015. 7. 6, 2021. 11. 3〉

〔제목개정 2021. 11. 3〕

제3조(사용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 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000㎡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5. 7. 6〕

제4조(사용료의 부과) 시장은 용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계연도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2천원 미만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 11. 3〕

제5조(사용료 납부기한) ① 제4조 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기반시설등의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21. 11. 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사후에 산정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1. 3〉 〔제목개정 2021. 11. 3〕

제6조 삭제〈2021. 11. 3〉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

제8조 삭제〈2021. 11.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6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11. 3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