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 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로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 과장,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로구 소속 5급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