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9.12.31>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개정 2009.12.31>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12.31>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12.31>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4.11.19>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당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8.02.22.]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09.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09.12.31>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0>
⑤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2021.11.4.>
1. 제3조 의 기금의 용도 <전문개정 2009.12.31>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전문개정 2009.12.31>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4.11.19>
②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2018.02.2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9.26, 2009.12.31, 2014.11.19, 2018.02.22.>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12.31>
3. 제9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4.11.19]
②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지원기간 종료후에는 일시상환한다.
③ 지원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50%이내)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18.02.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제목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31>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2018.0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