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2. 1. 1.]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591호, 2021.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7.>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기금의 자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개정 2021.11.4.>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7. 10. 5, 개정 2011.7.20>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청소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기금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6.07.07.>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6.07.07.>

⑤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본조신설 2007. 10. 5, 개정 2016.07.07.>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7.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3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7. 10. 5, 개정 2011.7.20>

제3조의6(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7. 10. 5, 개정 2011.7.20>

제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

제4조(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30, 2007. 11. 16,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7.07.>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관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신설 2011.7.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7.07.>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0>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03.13, 2011.7.20>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03.13>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인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제5조 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 2009.03.13, 2011.7.20>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11.7.20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7.20>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3의2. 5년제 : 10회 <신설 2009.03.13>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9.03.13, 2011.7.20>

③ 삭제 <2016.07.07.>

④ 삭제 <2016.07.07.>

제9조(상환 및 이자)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07.]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07.0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제12조에서 이동 <2016.07.07.>]

부칙 <1991. 4. 6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7. 11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30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05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11. 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3. 1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07.07.>

부칙 <2013.8.1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7.,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21.11.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