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1. 4.]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574호, 2021.11.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한 주민

3. 그 밖에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예산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추구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연도 3월 1일로 한다.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분야별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의결하며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를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총회를 포함하여 연 4회 이내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제 담당부서는 위원회 첫 회의 시 전년도 예산과정의 결과,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없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도착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학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자치마을팀장이 된다.

⑥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5조(다른 단체와 연계) ① 지역회의와 구성·운영 절차가 유사한 단체 중 지역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 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단체에 참여한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방법은 제8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지역회의 및 분과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현황 공개) 구청장은 매년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 2013.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일부터 2014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28호, 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8호,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5호, 2018.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74호, 20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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