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11. 2.] [경기도조례 제7234호, 2021.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도를 방문하거나, 도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군 외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지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체류형 관광"이란 관광객이 한 지역에 머물러 체류하며 소비하는 목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1.1.8.]

6. "팸투어"란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2.]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개발권역계획) 도지사는 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21.11.2.]

4.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자원 개발) ①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8.]

제7조(관광홍보) ①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도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도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한 관광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서포터즈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2.]

제7조의2(체류형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류형관광 명소발굴 및 홍보

2. 체류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3.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4. 체류형관광객 숙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8.]

제8조(관광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도지사는 도내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및 업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광정보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광정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5. 의료관광 편의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5.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6.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판매촉진 사업

7.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재난발생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1조(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기도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3.]

제12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13.]

[제11조에서 이동 <2018.11.13.>]

제13조(표창) ①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1.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3.>]

부칙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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