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도를 방문하거나, 도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군 외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지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체류형 관광"이란 관광객이 한 지역에 머물러 체류하며 소비하는 목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1.1.8.]
6. "팸투어"란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2.]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21.11.2.]
4.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8.]
② 도지사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도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한 관광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서포터즈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2.]
1. 체류형관광 명소발굴 및 홍보
2. 체류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3.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4. 체류형관광객 숙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8.]
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5. 의료관광 편의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5.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6.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판매촉진 사업
7.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3.]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13.]
[제11조에서 이동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1.13.>]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