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66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

4.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

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추후에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당진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ㆍ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 등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가 작성한 현장 확인서를 참고하여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9.30.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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