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및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 또는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자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임대보증금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금고의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1.10.29.>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의 반환이나 대출금의 상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