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66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10.29.>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개정 2021.10.29.>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소장, 사회복지, 고용, 주거, 교육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8.>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2.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거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10.29.>

4.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21.10.29.>

5.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1.10.29.>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정에 맞게 각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그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개인정보 누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0. 15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02.15. 조례 제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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