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1. 2.]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926호, 2021.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 까지에 따라 포항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7., 2017.12.27., 2021.11.2.>

1. "소장"이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2.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드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드는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6.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04.7.27, 2021.11.2.>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목개정 2021.11.2.]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1.11.2.>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수·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리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 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국가의 공인 인증을 받은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17.12.27.>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검·교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04.7.27, 2021.11.2.>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 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제목개정 2017.12.27.]

제10조 <삭제 2017.12.27.>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 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 개시 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1. 18., 2017.12.27., 2021.11.2.〉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BOD, TOC, 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소장은 필요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7.12.27.>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12.27.>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4조 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1. 18., 2017.12.27., 2021.11.2.〉

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개정 2021.11.2.>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6조 에 따른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7.12.27.>

제18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제19조(유지관리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수·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12.27.>

③ 소장은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소장은 제19조 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시장을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21조(휴업 등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가동정지로 비정상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27.>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개정 2017.12.27., 2021.11.2.>

2. 휴업신고로 1개월 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개정 2017.12.27., 2021.11.2.>

[제목개정 2017.12.27.]

제22조(오수·폐수량의 산정) ① 소장은 비용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소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7.>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폐수량을 산정할 때, 제품생산량, 용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제목개정 2021.11.2.]

제23조(부담금의 추정) 소장은 사업자가 제12조 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소장이 정한 BOD, TOC, 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폐수량, 폐수수질)을 초과한 비율(초과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량, 초과수질량 / 배출허용수질기준량)만큼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추가비용 = 평균부과금 ×초과비율) <단서신설 2004.7.27., 개정 2017.12.27., 2021.11.2.>

제24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달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7.>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제25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전문개정 2017.12.27.]

제26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제27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28조(자료제출명령 등) ① 소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27.]

제29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27.>

제30조(사용의 제한) ① 소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제한 할 때에는 6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8〉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배수설비, 제9조 에 따른 유량계, PH계 등의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수·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수·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2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제목개정 2017.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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