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지역"이란 장사시설이 설치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을 말한다.
2. "유치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유치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를 말한다.
3.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ㆍ유치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를 말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시장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주변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사업
3. 복리증진사업
4. 마을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5. 마을발전기금(마을공동자금 등)
6.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사업(이 경우 사업지역에 한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도시계획시설사업(화장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10년 1월 15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⑦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
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호~제3호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