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3.]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052호, 2021.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0조 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20조 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0조 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표시 기간을 연장 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21.11.3.)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0조 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및 제23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4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지차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20조 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 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 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20조 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1. 공개 모집을 하였으나 수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기존 수탁자 외에 없는 경우

2. 위탁관리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한 하자 없이 수탁 사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영 제20조 및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1.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한다.

2. 제8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항의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3. 그 밖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제목 개정 2021.11.3.]

제10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제11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

1. 평택시의회 의원 2명

2. 옥외광고물 분야 전문가

3.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사무의 처리 및 협약체결 등) ① 수탁자는 수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가 행사하는 권한은 수탁자의 명의로 하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이행 등 필요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4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5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제20조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20조 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8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19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20조 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1.11.3.)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④ 위원의 임기는 영 제32조제4항 에 따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공무원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1.3.)

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영 32조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4.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1.3.)

제2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 제5조 , 제8조 , 제17조 , 제24조 , 제31조 , 제32조 및 별표 2 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의 변경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

2.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 첩부도서(A3)

가. 위치도

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

다. 입면도(앞면ㆍ뒤면ㆍ오른쪽면ㆍ왼쪽면)

라. 광고물 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마. 광고물 원색도안

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

사.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수탁자(법인·단체 및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의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4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25조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및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3.]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9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와 제9조 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평택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2019.3.15.>

부칙 (2017.09.29.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 이 조례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2) 생 략

(83)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84) ~ (103) 생 략

부칙 (2019.3.15.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4. 조례 제1984호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