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기본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8. 2.)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16.5.18)
2.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 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③ 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8. 2.)
④ 제1조 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⑤ 제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개정 2017. 8. 2.)
나. 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개정 2017. 8. 2.)
다. 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 까지의 체납처분(개정 2017. 8. 2.)
라. 징수법 제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개정 2017. 8. 2.)
마. 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개정 2017. 8. 2.)
바. 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개정 2017. 8. 2.)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1. 단순히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등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가능.
1. 제2조제1항 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6.5.18)
4. 제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② 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 8. 2.)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 별지 제2호 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지급대상) : 별지 제3호 서식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