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2.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범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선도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11.1.>
1. 농촌지도자의 연수교육 및 연찬활동
2.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시범사업
3. 농촌지도자의 영농기술 보급 <개정 2013.9.30.>
4. 농촌지도자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농촌지도자회 조직 활성화 <신설 2013.9.30.>
② 기금운용은 해당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
1.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99.8.21., 2021.11.1.>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 농정부서 과장 및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의 지구별 대표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8.21., 2021.11.1.>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지도자 육성업무 담당지도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10.9., 2021.1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
1. 기금운용관 : 소장 <개정 1999.8.21.>
2. 기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육성업무 담당지도사 <개정 1998.10.9., 1999.8.21.>
[본조신설 2012.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된 대구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