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11. 1.] [대구광역시조례 제5661호, 2021.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의 육성 및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란 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농업발전을 주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2.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범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선도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1.1.]

제3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1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11.1.>

1. 농촌지도자의 연수교육 및 연찬활동

2.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시범사업

3. 농촌지도자의 영농기술 보급 <개정 2013.9.30.>

4. 농촌지도자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농촌지도자회 조직 활성화 <신설 2013.9.3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금고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되,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기금운용은 해당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

1.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1.>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99.8.21., 2021.11.1.>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 농정부서 과장 및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의 지구별 대표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8.21., 2021.11.1.>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지도자 육성업무 담당지도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10.9., 2021.11.1.>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장 <개정 1999.8.21.>

2. 기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육성업무 담당지도사 <개정 1998.10.9., 1999.8.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1.1.>

[본조신설 2012.3.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된 대구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61호,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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