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진문예의 전당 수탁운영ㆍ관리 <개정 2016.12.30.>
2.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3.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12.30.>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
5.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8.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육성
9. 국가, 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개정 2021.10.29.>
10.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0.29.>
1.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개정 2021.10.29.>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개정 2016.12.30.>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과장
2. 당진시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6.12.30.>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ㆍ감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이사ㆍ감사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동안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를 “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