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65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진문예의 전당 수탁운영ㆍ관리 <개정 2016.12.30.>

2.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3.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12.30.>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

5.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8.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육성

9. 국가, 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개정 2021.10.29.>

10.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0.29.>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개정 2021.10.29.>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임원) <개정 2016.12.30.>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12.30.>

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 의 임원 임용 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개정 2016.12.30.>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과장

2. 당진시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6.12.30.>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업무계획 등) <개정 2016.12.30.>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국가·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12. 31 조례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ㆍ감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이사ㆍ감사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동안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를 “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로 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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