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11. 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50호, 2021.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보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의료급여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 하는 사항

9.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의2 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 에 따라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4조 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제4조(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중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내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 중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및 성별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⑤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실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회의를 통한 지역사회내 복지욕구 및 서비스 공급자 관련 정보 공유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및 지원방안 협의·결정

3. 분야별 지역사회보장 서비스간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4.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전달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단위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역 내 자원 발굴과 연계·지원을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 라고 한다)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21. 11. 1.>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동 보장협의체는 동 단위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 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제12조 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 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각 분과별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19.>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각 협의

체는 개정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위촉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사회복지협의체“라 한

다)”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부칙 <2021. 11. 1. 조례 제175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 (생 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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