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1. 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51호, 2021.11.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이 조례에서 "단체"란 부평구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공공단체,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ㆍ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주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제11조(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을 공동 간사로 한다.

제12조(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4.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5.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6.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7. 그 밖에 주민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주민위원회 운영원칙) ①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 등) ① 주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실ㆍ관ㆍ국ㆍ소별 또는 2개 이상의 실ㆍ관ㆍ국ㆍ소를 합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에는 분과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간사는 분과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 간사는 분과장을 보좌하며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주민위원회와 분과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공개) 주민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심의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6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5.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1. 11. 1. 조례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대행 규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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