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02.1.1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10.03.02>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1.01.0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1.14, 2006.12.2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12.3, 개정 2021. 10. 29.>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29.>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2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29.>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2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29.>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29.>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29.>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21. 10.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19, 개정 2006.12.29>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개정 2004.12.30>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98.1.19, 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소하천 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③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열람·복사
요청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예)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공포후 최초로 시행되
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영주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