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14호, 2021.10.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납부금액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대신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 과 같다.

제3조(설치비용납부) ① 구청장은 영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납부 여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 고시하고 매 납입일 1월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납부 받은 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 과 같이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해당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법 제8조 및 영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북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라 함은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매립양이 1일 300톤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한다.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7조 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④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는 구청장이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입지선정 결정을 위해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영 제10조 규정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구청장이 입지 선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7조의2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영 제18조제7항 의 규정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1. 법 제17조제2항 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 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 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법 제25조제1항 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11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거주 지역 주민 등이 집단 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

제12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영향권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건강진단비

2. 구충 및 수질검사

3. 지하수 수질검사

4. 상하수도 요금보조(일정액 기준)

5.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간 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

② 사업비 지원은 주민지원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5조(수당 등) 법 제9조 ,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 에 따라 구성되는 구성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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