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또는 의원
나. 「의료법」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써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4.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1.3.10.]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과 1층 이상일 때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이 구비된 곳으로 한다. <개정 2021.3.10.>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구축 연계
3.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5.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6.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교육 <개정 2021.3.10.>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삭개선 및 홍보사업 <개정 2021.3.10.>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본호 개정 2021.3.10.]
9.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10.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개정 2021.3.10.>
② 센터를 직영할 경우 센터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1.3.10.]
③ 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제3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본항 신설 2021.3.10.]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써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본항 개정 2021.3.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3.10.>
④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3.1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3.10.]
⑥ 위탁ㆍ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본항 신설 2021.3.10.] <개정 2021.10.29.>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10.>
③ 수탁자기관은 관계 법령과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7.2. 2021.3.10.>
④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0.>
⑤ 수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제목 개정 2021.3.10.] <개정 2021.3.10.>
⑥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본항 신설 2021.3.1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갖춰 두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8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개정 2021.3.10.>
3.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3.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비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③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항 개정 2021.3.10.]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 시 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본호 개정 2021.3.10.]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3.10.>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부터 ⑮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 략)
㉒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부터 ㉕ 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