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354호, 2021.10.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 제71조 , 제105조 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는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및 법 제72조 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초과점용(이하"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변상금(이하"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변상금은 초과점용 등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를 늦출 수 있다.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을 신청 받은 경우 점용료 반환을 신청한 자에게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감면 비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기 위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는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제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 ① 법 103조에 따라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칙 <제1354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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