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8.1.>
3.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0.29.>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0.29.>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0.29.>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과장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10.29.>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생략
㉓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담당”을“팀장”으로 한다.
㉔~㊾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