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466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8.1.>

3.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0.29.>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0.29.>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0.29.>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과장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10.29.>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145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생략

㉓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담당”을“팀장”으로 한다.

㉔~㊾ 생략

부칙 <제1307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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