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10.29.]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29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5.28>

제6조(평가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지침은 국가나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1.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2. 구의원 2명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평가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10조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장비 수리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8조 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제20조제2항 에 따라 보고받은 구청장은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7.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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