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215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29.>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10.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제6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개정 2021.10.29.>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9.>]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29.>]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9.>]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0.29.>]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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